정무위원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승원·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9.0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상장회사가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채권을 발행할 때, 지금은 절차가 쉬운 사모 방식을 주로 사용합니다. 하지만 이는 특정 투자자에게만 기회가 쏠려 기존 주주들의 이익을 해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공모 방식을 우선하도록 하여 투자자를 보호하고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 주권 관련 사채권 발행 시 공모 방식 우선 적용
- 특정 소수 투자자 중심의 사모 발행 관행 개선
- 기존 주주 권익 보호 및 시장 투명성 제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권 관련 사채권”이란 장래에 발행 기업의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채권으로서 주권상장법인이 자금조달을 위해 활용하는 수단 중의 하나임. 현행법상 주권 관련 사채권은 공모 또는 사모의 방법으로 발행할 수 있으나 절차가 간소하고 규제가 적은 사모의 방식이 주로 활용되고 있음. 그런데 주권 관련 사채권이 사모의 방식으로 발행될 경우 특정 소수의 투자자에게만 기회가 집중되어 기존 주주들의 자본희석이라는 권익 침해가 발생할 수 있는 반면 이에 대한 보호조치는 미흡하다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주권 관련 사채권 발행 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공모의 방식을 우선하도록 하여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65조의10제3항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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