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계원·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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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건립 중인 국립한국문학관은 운영을 위한 법적 지원 근거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이에 다른 국립 문화 시설들처럼 국유재산을 무료로 사용하고 운영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문학관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 국립한국문학관의 국유재산 무상 사용 및 수익 근거 마련
- 국립한국문학관 운영에 필요한 경비 출연 및 보조 근거 신설
- 유사 국립 시설과 동일한 법적 지원 체계 적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문학진흥법」 제18조(국립한국문학관의 설립)에 근거하여 국립한국문학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6년 하반기 완공 및 2027년 상반기 개관 및 운영 예정임. 국립박물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한국문학번역원 등 유사 시설의 경우 국유재산의 무상사용ㆍ수익 및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 또는 보조하는 지원 근거를 법령으로 두고 있으나, 국립한국문학관에는 이와 같은 규정이 없음. 이에 개정안은 「문학진흥법」에 유사 시설과 동일한 법적 규정을 적용하여 국립한국문학관에 대한 국유재산의 무상 사용ㆍ수익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 또는 보조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사용료 납부 등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 국립한국문학관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18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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