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훈기·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4.30
현재 상장회사가 이사나 감사를 뽑을 때 후보자의 이름과 약력 등 기본적인 정보만 알리고 있어 주주들이 후보자의 적격성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후보자가 회사나 최대주주와 어떤 관계인지, 독립적인지, 다른 일을 겸하고 있는지 등 상세한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주주들이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투표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 이사 및 감사 후보자의 독립성 관련 정보 공시 의무화
- 회사 및 최대주주와의 관계와 겸직 여부 공개
- 주주의 의결권 행사를 위한 정보 제공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3차례 「상법」 개정을 통해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도입, 독립이사 비율 강화, 감사위원 분리선임 확대, 집중투표 의무화, 전자주주총회 도입, 자기주식 소각 원칙화 등 기업지배구조 개선 장치가 도입되었음. 그런데 이사 선임은 주주총회의 핵심 안건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상장회사가 이사ㆍ감사 선임에 관한 사항을 목적으로 주주총회를 소집통지 또는 공고하는 경우 후보자의 성명, 약력, 추천인 등 기본적인 사항만 공시하도록 하고 있어, 주주가 후보자의 독립성과 적격성을 실질적으로 검증하기에 한계가 있음. 특히 독립이사의 경우 회사 및 최대주주와의 관계, 독립성 판단 근거, 겸직 여부 등 주주의 의사결정에 중요한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아, 독립이사 제도의 실효성이 약화될 우려가 있음. 이에 이사ㆍ감사 후보자에 관한 공시사항에 회사 및 최대주주와의 관계, 독립성 판단 근거, 겸직 여부 등 후보자의 독립성 및 이해관계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주주가 후보자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최근 독립이사 제도 강화 입법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542조의4).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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