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원회
기계설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강명구·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2.2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건축물 관리자는 자격을 갖춘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의무적으로 선임해야 합니다. 기존에 일하던 임시 관리자들의 자격 유예 기간이 곧 끝날 예정이라, 이들의 고용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유예 기간을 3년 더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2029년 4월 17일까지 임시 관리자들이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특례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 임시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근무 유예 기간 3년 연장
- 기존 유예 기간을 2029년 4월 17일까지로 변경
- 유예 기간 만료에 따른 현장 혼란 및 고용 불안 방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2018년 제정된 현행법에 따라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일정한 자격과 기준을 충족하는 자를 기계설비유지관리자로 선임하여야 함. 한편 현행법 제정 당시 「기계설비법 시행규칙」은 기존에 건축물등에서 기계설비유지관리업무를 수행하던 자에 대하여 임시 기계설비유지관리자로서 2026년 4월 17일까지 계속하여 근무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두었음. 그런데 유예기간 만료가 임박하면서 임시 기계설비유지관리자들이 대거 실직하게 되는 상황에 직면함에 따라, 이들 대부분이 50대 이상 고령이라는 점 그리고 현장 경력이 풍부하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유예기간을 3년간 추가로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임시 기계설비유지관리자가 2029년 4월 17일까지 계속하여 근무할 수 있도록 특례를 마련하여 유예기간 만료에 따른 혼란과 갈등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2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