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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백혜련·공동발의 0·발의일 2026.07.0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피의자가 체포될 때 그가 돌보던 18세 미만 아동에 대한 별도의 보호 규정이 없습니다. 이 법안은 수사기관이 피의자 체포 시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면 지방자치단체에 알려 적절한 조치를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구속영장 심사 시 판사에게도 아동의 존재를 알려 영장 발부 여부 판단에 참고하도록 합니다.

  • 피의자 체포 및 구인 시 보호 아동 존재 여부 확인 의무화
  • 보호 아동 확인 시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통보
  • 구속영장 청구 시 판사에게 보호 아동 존재 사실 통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수사절차에서의 체포ㆍ구속과 관련하여 피의자가 보호하고 있는 18세 미만의 자(이하 “피보호아동”이라 함)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는 않음. 그런데 피보호아동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피의자가 체포되거나 구인되는 경우에 피보호아동에 대한 보호에 중대한 공백이 생길 우려가 있으므로, 피의자가 체포되거나 구인된 경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보호아동의 존재를 확인하도록 하고 그 존재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여 「아동복지법」에 따른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경우에는 그 발부 여부를 심사하는 판사에게 피보호아동의 존재 사실을 통보하여 심사에 참고하게 할 필요도 있음. 이에 피의자가 체포되거나 구인된 경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보호아동의 존재를 확인하도록 하고 그 존재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며, 구속영장이 청구된 경우에는 청구를 받은 판사에게도 피보호아동의 존재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여, 피보호아동에 대한 적절한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14조의5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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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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