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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선원·공동발의 0·발의일 2026.08.0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를 다루는 곳에 물리적 안전 조치를 하라고 정하고 있지만, 그 기준이 모호해 하드웨어를 통째로 훔쳐가는 사고를 막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가 담긴 공간을 물리적으로 분리하고 출입구에 잠금장치를 설치하는 등 구체적인 안전 기준을 법률에 직접 명시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더 확실하게 예방하고자 합니다.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물리적 조치 기준의 법률 명시
  • 개인정보 보관 공간의 물리적 격리 의무화
  • 보관 장소 출입구 잠금장치 설치 의무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처리자로 하여금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그러나 물리적 조치에 관한 기준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시행령에서 “보관시설의 마련 또는 잠금장치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라는 원칙적이고 포괄적인 기준만을 두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무단 적출ㆍ탈취해 가는 하드웨어 단위의 유출 사고를 예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물리적 조치’로서 물리적 공간 격리 및 출입구 잠금장치 설치 등의 구체적인 기준을 법률에 명시하여 개인정보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29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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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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