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성일종·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8.10
현재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할 때 지자체가 이격거리를 둘 수 있는 지역에 국가해양생태공원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개정안은 국가해양생태공원을 이격거리 적용 대상 지역으로 법에 명시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자체가 해당 지역의 특성에 맞춰 발전설비 설치 기준을 정할 수 있게 하여 해양 생태와 경관을 보호하려는 목적입니다.
- 국가해양생태공원을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이격거리 적용 대상 지역으로 추가
- 지자체가 지역 여건에 맞춰 발전설비 설치 이격거리 기준을 설정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 해양 생태계와 경관 보호 및 관광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 도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6년 9월 18일부터 시행되는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설치를 위한 개발행위허가 시 이격거리를 적용할 수 있는 지역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ㆍ보호구역, 생태ㆍ경관보전지역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한정하고 있음. 국가해양생태공원은 해양자산의 생태적ㆍ경관적ㆍ학술적ㆍ경제적 가치를 보전하고 이를 지속가능하게 이용ㆍ관리하기 위하여 지정된 지역으로서, 해양생태계와 해양경관의 체계적인 보전뿐만 아니라 생태관광 및 해양관광 산업과 조화를 이루는 입지관리가 필요함. 그러나 국가해양생태공원이 이격거리 적용 대상 지역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재생에너지 발전설비가 무분별하게 설치될 경우 해양경관이 훼손되고 지역의 관광자원 활용이 저해될 우려가 있음. 이에 국가해양생태공원을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이격거리를 적용할 수 있는 지역으로 법률에 직접 명시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공원의 생태ㆍ경관적 특성과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적정한 이격거리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무분별한 확산을 방지하는 한편 해양생태관광 및 해양관광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3제1항제3호).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