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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용갑·공동발의 0·발의일 2026.09.0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특수임무공로자와 유족은 보훈병원에서만 진료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병원이 없는 지역에 사는 경우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거주지 근처의 위탁병원에서도 보훈병원과 동일하게 진료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 특수임무공로자 및 유족의 진료비 감면 대상 확대
  • 보훈병원 외 거주지 인근 위탁병원 이용 가능
  • 원거리 이동 불편 해소 및 의료 접근성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수임무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해 진료비 감면혜택을 제공하고 있음. 특수임무부상자는 상이처 및 일반 질병에 대해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 진료 시 진료비를 전액 지원 받고, 특수임무공로자 및 특수임무유공자 유가족 또한 보훈병원 진료 시 본인 부담 진료비의 60%를 감면 받고 있음. 그러나, 특수임무공로자 1,673명 중 1,080명(64.6%)과 특수임무유공자 유족 1,187명 중 683명(57.5%)이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등 6개 보훈병원 소재지 외 지역에 거주하고 있어 진료비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실정임. 이에, 특수임무공로자 및 특수임무유공자 유족 또한 거주지 근처 위탁병원에서 감면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3조제6항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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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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