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준환·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7.08
해외에서 전쟁이나 재난 같은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정부가 더 신속하게 재외국민을 보호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기존에는 시행령에 있던 이동수단 투입 등의 내용을 법률로 격상하여 범정부 차원의 대응 체계를 명확히 했습니다. 이에 따라 외교부 장관은 관계 기관과 협의해 긴급 이동 계획을 세우고, 항공기나 선박 등을 투입해 재외국민을 안전하게 대피시킬 수 있게 됩니다.
- 해외위난상황 시 영사조력 및 이동수단 투입 근거를 법률로 상향
- 관계 기관 협의를 통한 범정부 차원의 긴급 이동 계획 수립 의무화
- 자력 이동이 어려운 재외국민을 위한 항공기·선박·차량 등 투입 명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외위난상황 발생 시 외교부장관이 재외국민을 안전한 지역으로 이동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영사조력의 일반 원칙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국지적 무력 충돌 등 복합 위기가 빈발하면서, 민간 항공기 및 선박의 운항이 전면 중단됨에 따라 외교부 단독 대응만으로는 재외국민의 안전을 신속히 담보하기 어려운 실정임. 특히 대규모 해외위난상황이 발생할 경우, 위기 상황 규모에 걸맞은 범정부 차원의 긴급 대응을 이끌어낼 수 있는 명확한 법적 실행 근거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기존 시행령 수준에 머물러 있던 해외위난상황 발생 시의 영사조력 및 이동수단 투입 근거를 법률로 상향함으로써, 범정부 차원의 초동 대처가 즉시 작동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임. 이를 위해 외교부장관이 재외국민의 긴급한 이동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체 없이 긴급 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자력 이동이 곤란한 재외국민을 위하여 항공기ㆍ선박ㆍ차량 등 적절한 이동수단을 투입하도록 명시함으로써 해외 위기상황에서 재외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2항 후단 신설).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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