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형수·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8.0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들은 비상근직으로 운영되어 업무 이해도나 견제 기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위원장을 상근직으로 바꾸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상임위원을 1명에서 3명으로 늘리려 합니다. 또한 상임위원에게 선거 관리 업무에 대한 상시 보고 요구권과 현장 점검권 등을 부여하여 선거 관리의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내용입니다.
-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비상근직에서 상근직으로 변경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을 1명에서 3명으로 확대
- 상임위원에게 사무처 주요 사무에 대한 상시 보고 및 현장 점검 권한 부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에 9인의 위원을 두도록 하면서 상임위원은 1인을 두도록 함. 그런데 최근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선거관리위원회의 부실 행정에서 비롯된 문제들로 인해 민주주의의 요체인 투표에 대한 국민적 신뢰도가 현저히 떨어지고 있음. 이는 선거관리위원들의 비상근 구조로 인한 업무 이해도 부족과 상시감독 기능 및 견제장치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음. 이에 위원장을 상근직으로 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을 현행 1명에서 3명으로 확대하고 상임위원에게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의 내부 인사, 감사, 선거관리, 정치자금 등 주요사무에 대한 상시 보고 요구권, 자료제출 요구권, 현장점검권 등의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선거관리 사무의 책임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6조 및 제16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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