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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윤종군·공동발의 0·발의일 2026.08.2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철도 외의 다른 교통수단에 대해 교통약자를 위한 예약 시스템 규정이 부족합니다. 이에 따라 비대면 예약이 늘어나는 환경에서 노인이나 시각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더 쉽게 교통수단을 예약할 수 있도록 관련 서비스를 의무화합니다. 또한 정부의 이동편의 증진 계획에 예약 시스템 개선 내용을 포함하고, 실태조사 항목에 예약 서비스 만족도를 추가하여 관리할 예정입니다.

  •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계획에 예약 시스템 개선 사항 추가
  • 교통사업자의 교통약자 맞춤형 예약 서비스 제공 의무화
  •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에 예약 서비스 만족도 항목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철도사업자가 철도의 이용과 관련하여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철도를 이용할 수 있는 좌석 예약체계를 마련하도록 하고 있지만, 전반적인 교통수단에 대해서 교통약자가 이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예약체계 마련에 대해서는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그런데 여객기, 여객선, 고속버스 등 대부분의 교통수단의 예약체계가 비대면 정보화 방식으로 변화함에 따라 디지털 리터러시가 낮은 노인, 시각정보를 얻기 어려운 시각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편리하게 교통수단을 예약할 수 있는 체계의 제공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필수적이라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항목으로 교통수단 예약체계에 대한 교통약자의 이용편의 개선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교통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약자 등이 교통수단을 편리하게 예약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관련 실태조사의 항목으로 교통수단 예약체계에 대한 교통약자의 만족도를 추가하여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제8호, 제17조제3항 및 제25조제1항제5호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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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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