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영진·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6.1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법은 지역균형발전 사업의 주체를 시·군·구 등으로 정하고 있는데, 인구 100만 이상인 특례시는 이 분류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에 특례시를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별도 주체로 인정하여, 특례시가 독자적으로 행정과 재정을 운용하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방자치분권을 강화하고 지역균형발전 사업의 효과를 높이고자 합니다.
-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주체에 특례시를 별도로 추가
- 특례시의 위상에 맞는 행정 및 재정 운용 근거 마련
- 지방자치분권 강화 및 지역균형발전 사업의 실효성 제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등의 주체가 되는 지방자치단체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와 시ㆍ군ㆍ구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인 “특례시”의 경우 행정수요 등 여건이 광역시 수준에 해당함에도 시, 군, 구에 포함하여 별도로 규정하지 않아 지역균형발전의 효율성과 효과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특례시를 지역균형발전 시책 등의 별도 주체로 인정하여 특례시 위상에 걸맞은 행정 및 재정 운용과 사업추진 등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지방자치분권 강화와 지역균형발전 정책 및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2조제4호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영진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7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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