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희용·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6.2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65세 이후에 장애 판정을 받은 경우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없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급여만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65세 이후에 장애 판정을 받은 사람도 일상생활이 어려운 경우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자격을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 간 급여 지원의 형평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 65세 이후 장애 판정자의 활동지원급여 신청 자격 부여
-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수급 대상 범위 확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의 삶의 질을 증진하기 위하여 활동지원급여를 지급하고 있음. 활동지원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65세 미만의 장애인이거나 65세 이상이더라도 65세 이전에 활동지원급여를 수급한 경우이어야 함. 이로 인해 65세 이후에 장애인 판정을 받은 사람은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이 부여되지 않아, 장애인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밖에 없음. 그 결과, 장애인 간 활동지원 급여를 두고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65세 이후에 장애인 판정을 받은 사람이 사회생활을 혼자서 하기 어려운 경우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2호).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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