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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권칠승·공동발의 0·발의일 2024.12.0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국가유공자와 유족은 보훈병원이나 지정된 위탁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비용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훈병원이 일부 지역에만 있고 위탁병원의 규모도 작아 이용에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이에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의료지원 시설에 추가하여 이용 편의를 높이고 의료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 의료지원 시설에 공공보건의료기관 추가
  • 국가유공자 및 유족의 의료 접근성 개선
  • 의료 서비스의 질적 수준 제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훈병원을 포함한 국가의 의료시설,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 및 국가가 진료를 위탁한 의료시설에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진료를 제공하고, 국가가 진료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보훈병원은 서울, 인천, 부산, 대구, 대전, 광주 6개 지역에서만 운영되고 있어 그 외 지역에서의 접근성이 낮은 문제가 있음. 또한, 국가보훈부가 위탁병원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지만 그 규모가 작아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충분한 의료지원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임. 이에,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단체가 설립ㆍ운영하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의료지원 시설에 포함하여 의료지원 대상자들의 접근성을 개선하는 한편, 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여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충분한 예우 및 지원을 하려는 것임(안 제42조제1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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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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