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형배·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6.2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풍선 등을 이용해 공중에 날려 보내는 폐기물 투기 행위를 금지하려는 목적입니다. 최근 접경지역에서 발생하는 풍선 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과 주민 불편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누구든지 비산 위험이 있는 공중 폐기물을 유입하거나 투기할 수 없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합니다.
- 비산 위험이 있는 공중 폐기물의 유입 및 투기 금지
- 폐기물 투기 금지 위반 시 처벌 조항 신설
- 환경 보전 및 시민 생활 환경 개선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풍선 등을 통해 공중에 날아 흩어져 주변 환경을 오염시키는 폐기물 투기를 금지하고자 합니다. 최근 북한의 오물풍선에 이어, 국내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대량 살포가 이어집니다. 대북전단 살포는 실익은 없고 위험은 매우 큽니다. 접경지역 주민 안전을 위협할 뿐 아니라, 환경오염까지 발생시킵니다. 풍향을 고려해 날려 보내도 북한 지역에 떨어지는 비중이 낮은 데다 그마저도 대부분 산지에 떨어집니다. 접경지역인 경기도 일대에서 수거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관할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선 ‘상습적 쓰레기 투기행위’와 마찬가지입니다. 이에, 누구든지 비산위험 공중폐기물을 유입ㆍ투기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자 합니다. 인류는 지구에 온 손님일 뿐입니다. 폐기물 발생을 최대한 억제해야 합니다. 환경보전과 시민 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2조제2호의2ㆍ제8조제4항 및 제68조제3항제2호의2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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