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한규·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3.0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난임 치료를 받는 도서·벽지 지역 거주 부부들은 병원 이동을 위해 비행기나 배를 타는 등 큰 교통비 부담을 겪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지역에 사는 난임 부부에게 치료를 위한 교통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이를 통해 난임 치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어려움을 줄이려는 목적입니다.
- 도서·벽지 거주 난임 부부 대상 교통비 지원 근거 신설
- 난임 치료 시술에 수반되는 경제적 부담 경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난임극복을 위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근거하여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그런데 도서지역에 거주하는 부부의 경우 난임치료를 받기 위해 경우에 따라서는 비행기 등의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이동해야 하는 등 어려움이 있는 실정임. 이에 도서ㆍ벽지 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자에 대해서는 난임치료 시술을 위한 교통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난임치료 시술에 수반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2항제1호의2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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