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학영·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1.2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가습기살균제 피해 학생은 질병결석을 인정받아도 장기 치료로 수업일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다른 참사 피해 학생들을 위한 별도의 학업 보장 규정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에 국가와 지자체가 피해 학생들의 원활한 학업을 위해 수업일수와 교육과정을 유연하게 운영하도록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 가습기살균제 및 참사 피해 학생의 학업 지원 근거 마련
- 수업일수와 교육과정의 신축적 운영을 위한 시책 수립
- 피해 학생의 원활한 학업 이수를 위한 국가 및 지자체 의무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현재 재학 중인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인 학생이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발급받은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자 증명서, 의사진단서 등을 학교에 제출하면 질병결석을 인정하도록 보장하고 있음. 그런데 가습기살균제 피해의 경우 장기적 입원 치료가 필요하여 질병결석을 인정하더라도 수업일수 3분의 2를 채우지 못하는 경우가 많을 뿐만 아니라, 현행법은 그 밖의 참사 피해자인 학생이 불가피하게 질병결석하는 경우에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장하는 규정이 없는 실정임.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가습기살균제 피해 학생과 참사 피해 학생의 원활한 학업이수를 위해 수업일수와 교육과정을 신축적으로 운영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8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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