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동아·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3.2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정부는 직무발명보상제도를 잘 운영하는 기업을 우수기업으로 인증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았다가 취소된 기업이 곧바로 다시 인증을 신청하는 경우를 막을 규정이 부족했습니다. 이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기업은 일정 기간 동안 재인증을 받을 수 없도록 제한하는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받은 기업의 인증 취소 근거 마련
- 인증 취소 기업에 대해 1년 이내의 재인증 신청 제한 규정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직무발명을 장려하기 위하여 직무발명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직무발명보상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을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으로 인증하고, 해당 기업에게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음. 그런데, 인증이 취소된 기업이 재인증을 받으려고 시도하는 경우 이를 제재할 수 있는 관련 규정이 미비하여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그 인증을 취소하면서 인증이 취소된 날로부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재인증받을 수 없도록 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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