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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민석·공동발의 0·발의일 2025.03.2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아동학대 처벌법은 학대 가해자를 '보호자'로만 한정하고 있어, 보호자가 아닌 성인이 저지른 학대에는 법 적용이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아동학대 가해자의 범위를 '보호자를 포함한 모든 성인'으로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아동학대 범죄의 주체를 명확히 하고 피해 아동을 보호하는 사각지대를 줄이고자 합니다.

  • 아동학대 가해자 범위를 보호자에서 모든 성인으로 확대
  •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 처벌법 간 가해자 정의 통일
  • 아동학대 피해 보호의 사각지대 해소 및 대응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동복지법」에서는 아동학대의 주체를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아동학대의 주체를 ‘보호자’로 한정하고 있어 피해아동 보호 및 절차에 필요한 아동학대법 처벌규정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고 있음. 한편 이웃사람, 친인척 등 피해아동과 접촉면이 있는 사람에 의한 아동학대는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 못지않은 위험성을 갖고 있어 피해아동에 대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아동학대 주체의 범주를 ‘보호자’에서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으로 변경하여 아동학대범죄의 주체를 통일하고 학대피해아동 보호 공백을 최소화하고자 함(안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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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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