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재섭·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5.22
현재는 혼외자 출생신고를 주로 어머니만 할 수 있고, 생부는 특정 상황에서만 가능해 신고가 어려운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법안은 유전자 검사 등으로 친부임이 확인되면 생부도 단독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이들의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 유전자 검사 등으로 친부 확인 시 생부의 단독 출생신고 허용
- 혼외자의 출생등록 권리 보장 및 법적 사각지대 해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혼인 외 출생자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 것은 원칙적으로 그 생모로 한정되어 있으며, 생부는 현행법 제57조에 따라 예외적으로 친생자출생의 신고를 할 수 있으나 혼인 외 출생자의 생모가 타인과 혼인 중인 경우에는 친생추정의 효력이 미쳐 그마저도 할 수 없음. 이로 인해 혼인 외 출생자의 모가 출생신고를 장기간 지체하더라도 혼인 외 출생자를 실제로 양육하고 있는 생부가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여 혼인 외 출생자가 주민등록번호조차 없이 ‘법적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으며, 이에 지난 2023년 헌법재판소는 현행법의 관련 조항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결정하면서 생부에 의한 출생신고를 제한하는 것은 혼인 외 출생자의 기본권인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될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음. 이에 유전자검사 등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 혼인 외 출생자의 생부임이 확인된 생부가 출생신고를 단독으로 할 수 있도록 하여 혼인 외 출생자의 기본권인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될 권리’의 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6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 신설).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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