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인선·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3.2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디자인 전문기관 지정 취소 사유와 관련된 결격 기준이 시행령에만 있어, 이를 법률에 직접 명시하려는 개정안입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전문기관이 될 수 없다는 내용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합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사항에 대한 법적 근거를 확실히 하고자 합니다.
- 디자인 전문기관 지정 결격사유를 법률에 직접 명시
-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 취소 시 2년간 재등록 제한 규정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특허청장은 디자인등록출원을 심사할 때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선행디자인의 조사 등 업무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전문기관의 지정기준 등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음. 한편, 현행법 시행령에서는 전문기관의 지정기준을 정하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아 전문기관 지정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전문기관으로 등록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규정은 결격사유에 해당하고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사항으로서 법률유보의 원칙이 준수되어야 하므로 전문기관으로 등록할 수 없는 사유는 법률에 명시적으로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여 전문기관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전문기관으로 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사항에 대해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59조제1항 단서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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