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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권향엽·공동발의 0·발의일 2026.03.2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무인자유기구 비행 허가 규정이 있음에도 대북전단 살포 등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조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국토교통부가 법 위반 혐의를 인지할 경우 조사와 수사 의뢰를 하도록 의무를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수사 의뢰를 하지 않기로 결정할 경우 그 사유를 기록하고 관리하도록 하여 주무 부처의 책임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 국토교통부의 법 위반 혐의 조사 및 수사 의뢰 절차 명시
  • 수사 의뢰 미실시 결정 시 사유 및 근거 기록·관리 의무화
  • 항공 안전 확보를 위한 주무 부처의 책임성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 따르면 무인자유기구는 기구 외부에 2킬로그램 이상의 물건을 매달고 비행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과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국제민간항공협약」에 따르면 대북전단 살포는 명백한 무인자유기구 비행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단 한 번도 이 법 위반으로 고발 및 수사의뢰를 한 바 없음. 대북전단 살포가 오물풍선 살포, 대북확성기 방송, 군사합의 효력정지로 이어지는 악순환에서 항공안전 관련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된 바 있음. 이에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신고 등으로 이 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건에 대하여 조사ㆍ분석 등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고,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를 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고발 또는 수사의뢰를 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사유 및 근거 등을 기록ㆍ관리하도록 하여 이 법의 입법 취지인 국민의 항공안전을 효과적으로 수호하고 주무부처로서 책임성을 제고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2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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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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