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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강선영·공동발의 0·발의일 2026.06.2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군무원에게 적용되는 직권 면직 사유 중 일부가 국가공무원법과 달라 군무원의 신분 보장이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군무원의 직권 면직 사유를 국가공무원법과 동일하게 정비하여 신분 보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전직시험 불합격 횟수 기준 등을 조정하여 공무원과 군무원 간의 형평성을 높이고 공정한 근무 여건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 직권 면직 사유를 국가공무원법과 동일하게 정비하여 군무원 신분 보장 강화
  • 전직시험 불합격 횟수 기준 조정을 통한 공무원과 군무원 간 형평성 제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직권 면직의 사유로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경우, 근무성적이 매우 나쁜 경우 및 전직시험에서 두 차례 이상 불합격한 사람으로서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공무원법」은 1991년 개정을 통하여 직위해제 사유와 중복되는 신체·정신상의 이상 및 직무수행 능력 부족에 관한 일부 직권면직 사유를 삭제하여 공무원의 신분보장을 강화하였으나 군무원에 대해서는 여전히 관련 규정이 남아있어 군무원의 권익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있으며, 전직시험의 경우 불합격 횟수 기준이 상이하여 군무원이 합리적 이유 없이 불리한 처우를 받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직권면직 사유를 「국가공무원법」과 동일하게 정비함으로써 군무원의 신분보장을 강화하고, 공무원과 군무원 간 형평성을 제고하여 공정한 근무 여건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8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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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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