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전용기·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3.13
현재는 도서관 자료를 발행하면 국립중앙도서관에 제출하고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인공지능이 만든 자료를 사람이 만든 것처럼 속여 보상을 받으려는 사례가 생기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람이 직접 만들지 않은 인공지능 생성물은 제출 의무에서 제외하고, 이를 속여서 제출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 인간의 창의적 개입이 없는 인공지능 생성 자료의 납본 의무 제외
- 인공지능 생성 자료 정보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은폐하여 납본 시 과태료 부과
- 과태료 금액을 표시된 정가의 30배 이하로 설정하여 제도 실효성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누구든지 도서관자료를 발행ㆍ제작한 경우 이를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하여야 하고, 국립중앙도서관은 이러한 도서관자료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인공지능(AI) 기술의 급격한 발전으로 인공지능기술을 이용하여 인간의 창의적인 개입이 없거나 최소한의 개입으로 생성된 자료를 납본의무를 악용하여 국립중앙도서관에 제출해 보상을 받으려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인간의 창의적인 개입이 결여된 인공지능 생성자료에 대해서는 납본의무에서 제외하고, 인공지능 생성자료에 관한 정보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은폐하여 납본한 경우 표시된 정가의 30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납본제도 및 정당한 보상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5호의2, 제21조제3항 및 제55조제1항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전용기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도서관법」(의안번호 제1744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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