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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노동위원회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성훈·공동발의 0·발의일 20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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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근로자의 육아와 일·가정 양립을 돕기 위해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원을 확대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에게 배우자 출산휴가 중 최초 5일분만 급여를 지급했으나, 이를 휴가 전체 기간으로 늘려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가 충분한 휴가 기간을 보장받고 제도를 더 활발히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목적입니다.

  •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의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원 확대
  • 기존 최초 5일분에서 휴가 전체 기간으로 급여 지급 범위 변경
  • 고용보험기금을 통한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원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의 모성보호와 일ㆍ가정 양립을 위하여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배우자 출산휴가, 난임치료휴가 등의 휴가ㆍ휴직 제도를 마련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의 휴직ㆍ휴가 기간이 자녀 양육 등을 위해 충분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직장문화나 사업장의 여건에 따라 사업주가 휴직ㆍ휴가 부여를 암묵적ㆍ명시적으로 거부하는 사례가 있는 등 실질적인 근로자의 휴직ㆍ휴가권이 보장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여전히 자녀 양육부담이 여성에게 집중되어 직장 내 남녀 근로자의 채용ㆍ승진ㆍ퇴직 등 근로 전반에 대한 차별로 이어지고 있음. 이러한 직장내 차별을 해소하고 일ㆍ가정 양립이 가능한 직장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이에 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에 대해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중 최초 5일분의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지급하던 것을 배우자 출산휴가 전기간으로 하고, 이에 대한 급여를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하도록 하여 보다 충분한 기간을 보장하고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를 활성화하고자 함(안 제76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성훈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5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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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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