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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양문석·공동발의 0·발의일 2024.12.2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법에는 대통령이나 장관 등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고' 상황에 누가 대신 업무를 맡을지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탄핵소추 의결로 직무가 정지된 경우를 '사고'로 볼 수 있는지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탄핵소추 의결을 받은 경우를 직무대행 사유에 명확히 포함하여 법적 혼란을 없애려는 것입니다.

  • 직무대행 사유에 탄핵소추 의결 포함 명시
  • 직무 수행 불가 상황에 대한 법적 근거 보완
  • 직무대행 관련 해석상 논란 방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통령, 국무총리, 행정기관의 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각각 국무총리, 부총리, 차관 등이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경우는 “사고”에 해당하는지 모호하므로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경우를 직무대행 규정의 “사고”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법무부는 최근 장관이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아 직무가 정지된 경우에도 이를 사고로 보아 차관이 직무대행을 하고 있으나, 법률상 “사고”가 명확히 정의되어 있지 않아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거나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직무대행을 하도록 명시하여 직무대행과 관련된 논란의 여지가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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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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