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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의원·공동발의 0·발의일 2024.07.1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인공지능과 클라우드 기술에 투자하는 기업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연구와 인력 개발에 드는 비용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고, 기업이 클라우드 서비스를 도입할 때 지출하는 비용도 세금에서 공제해 줍니다. 이를 통해 국내 기업의 기술 경쟁력을 높이고 관련 산업 투자를 활성화하려는 목적입니다.

  • 인공지능 연구 및 인력 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 클라우드컴퓨팅 도입 및 이용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공지능(AI) 기술은 교통, 의료,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어 일상생활 뿐만 아니라 국가 안보까지도 좌우할 만큼 디지털 시대의 핵심기술로 자리매김 하고 있음. 아울러, 세계적으로 정보통신기술(ICT) 활용의 패러다임이 정보시스템을 자체적으로 구축하는 방식에서 업무의 생산성 향상 및 혁신주도를 위하여 클라우드컴퓨팅으로 전환되고 있음. 이에 미국ㆍ중국 등 주요국에서는 인공지능(AI)ㆍ클라우드컴퓨팅 등 기술의 경쟁력ㆍ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치열한 투자 경쟁이 이뤄지고 있으며, 각국 정부에서도 투자비에 대한 세액공제, 자금 지원 등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음. 국내 기업들도 인공지능(AI) 기술 확보 및 인프라 구축을 위해 노력중이나, GPU 등 핵심 인프라 구축에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만큼 기업들의 투자 촉진 및 R▒D 인력 양성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또한, ICT 및 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우리 기업이 기존 자체시스템(On-premise)을 클라우드컴퓨팅으로 전환하거나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를 이용하여 정보처리 등에 지출한 비용에 대한 세제지원을 통해 미래먹거리 확보에 나서야 할 때임. 이에 인공지능(AI)기술을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여 국내 기업들의 적극 투자를 유인 및 지원하는 한편, 클라우드컴퓨팅의 도입을 위해 투자를 하는 경우 일정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함으로써 클라우드컴퓨팅 이용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제2호, 제25조 신설 및 제144조제1항ㆍ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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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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