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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지연·공동발의 10인·발의일 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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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기상청은 기온과 강수량 중심의 기후변화 상황지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농업, 보건, 재난 등 다양한 분야의 기후변화 영향을 더 자세히 보여줄 수 있도록 기후변화 상황지도 작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또한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이 관련 자료를 제공하도록 협조 근거를 만들어, 개인과 기업이 기후변화 상황을 업무에 활용할 수 있게 합니다.

  • 기후변화 상황지도 작성 및 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상황지도 작성을 위한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의 자료 제공 협조 근거 신설
  • 개인과 기업의 업무 활용을 위한 기후변화 상황지도 보급 및 확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상청장으로 하여금 탄소중립 및 기후위기 관련 계획의 수립 등을 위하여 기후변화 감시 정보를 제공하고 국가 기후변화 표준시나리오를 생산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기상청은 기온, 강수량 등 기후요소 중심의 기후변화 상황지도를 서비스하고 있음. 그러나 이상기후 및 극한기후 발생으로 인한 기후위기의 증가에 따라 지역별로 농업, 보건, 재난 등 다양한 분야의 기후변화 영향과 과거-현재-미래의 상황을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기후변화 상황지도 서비스의 고도화 및 보급ㆍ확산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기후변화 상황지도 작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기후변화 상황지도를 작성하기 위하여 다양한 분야별 자료 제공에 대하여 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협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개인과 기업이 기후변화 상황을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조 등).

처리 단계
  1. CLOSED
    종결 · 대안반영폐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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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