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건태·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3.1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한글 문해교육을 받을 때 일부 기관에서 수업료나 교재비를 따로 받는 경우가 있어 경제적 부담을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법안은 한글 문해교육에 참여하는 비용을 전액 무료로 바꾸려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수업료와 교재비 등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대신 부담하여 누구나 부담 없이 배울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 한글 문해교육 수강료 및 교재·교구비 전액 무상화
- 교육 비용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의무화
- 경제적 이유로 인한 문해교육 참여 포기 사례 방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성인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한글 문해교육의 실시 근거를 두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한글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비, 교재비ㆍ교구비, 교원의 인건비 및 연수비 등 현행법령에 따른 재정적 지원에도 프로그램 실시기관에서 문해교육에 참여하는 수강생으로부터 별도의 수업료 등을 받는 경우가 있고, 이로 인해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는 비문해자가 경제적인 부담으로 프로그램 참여를 주저하거나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한글 문해교육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필수 지원에 해당하는 바, 개정안은 한글 문해교육 참여자가 부담하는 수업료, 교재비ㆍ교구비 등의 비용을 무상으로 하고 해당 비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비문해자에게 실질적인 배움의 기회를 보장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9조제4항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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