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원회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유상범·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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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는 군인이 포함되어 있으나, 군무원은 제외되어 있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 안보와 군 운영을 위해 장기간 헌신한 군무원의 노고를 예우하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30년 이상 재직한 군무원이 사망할 경우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30년 이상 재직한 군무원을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 추가
- 군무원의 국가 헌신에 대한 합당한 예우 및 책임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나 사회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사람이 사망하면 국립묘지에 안장하여 그 충의(忠義)와 위훈(偉勳)의 정신을 기리도록 하고 있음. 현행법상 국립묘지 안장대상자 가운데는 군인이 포함되어 있으나, 동일한 국방 분야에서 장기간 근무하며 국가 안보와 군의 안정적 운영을 뒷받침한 군무원은 안장대상자에서 제외되어 있어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군무원은 장기 복무를 통해 각 군의 작전지원을 비롯해 군수, 정비, 연구개발, 행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성과 헌신으로 군 전투력 유지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예우에 있어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왔음. 이에 30년 이상 재직한 군무원이 사망한 경우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에 헌신한 군무원에 대한 합당한 책임과 예우를 다하고자 함(안 제5조제1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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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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