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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장경태·공동발의 0·발의일 2025.05.0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대통령이나 정부 부처 장관들이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임원을 임명합니다. 하지만 대통령의 권한이 정지되거나 파면될 경우, 임명 절차의 정당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대통령의 탄핵 소추가 의결되거나 파면되는 상황에서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임원을 임명하도록 절차를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 대통령 탄핵 소추 의결 또는 파면 시 임명 절차 변경
  •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임원 임명 시 국회 상임위 동의 의무화
  • 임명 절차의 민주적 정당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통령, 기획재정부장관, 주무기관의 장 등에게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임원의 임명에 관한 권한 및 역할을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대통령의 탄핵소추가 의결되어 그 권한이 정지되거나 탄핵결정이 되어 파면되는 경우 대통령권한대행 또는 대통령이 임명한 기획재정부장관, 주무기관의 장 등이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임원의 임명에 대한 권한을 행사하게 되면 그 권한의 정당성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대통령의 탄핵소추가 의결되어 그 권한이 정지되거나 탄핵결정이 되어 파면되는 경우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임원의 임명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여 임명 절차에 대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26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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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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