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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의원·공동발의 0·발의일 2026.07.0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에는 세금 혜택이 있지만, 성과조건부주식에는 별도의 혜택이 없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전략기술 분야 기업 임직원이 성과조건부주식을 받을 때 발생하는 소득세를 나누어 낼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핵심 인재를 확보하고 장기적인 성과 중심의 보상 체계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 국가전략기술 분야 기업의 성과조건부주식 도입
  • 성과조건부주식 취득 시 발생하는 소득세 분할 납부 허용
  • 핵심 인재 확보 및 장기 성과 중심 보상 체계 지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하여 행사이익 비과세 특례, 소득세 납부특례 및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두고 있음. 반면, 기업의 장기성과와 임직원의 보상을 연계하는 성과조건부주식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세특례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최근 반도체, 인공지능, 바이오 등 국가전략기술 분야에서는 우수인재 확보를 위한 장기성과 연계형 보상수단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그러나 성과조건부주식을 양도받은 임직원은 현금 유입이 없는 상태에서 세부담이 발생할 수 있어 기업이 성과조건부주식을 보상수단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국가전략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 또는 사업화를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의 임직원이 성과조건부주식을 양도받는 경우 그 성과이익에 대한 소득세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전략기술 분야의 핵심인재 확보와 장기성과 중심의 보상체계 구축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6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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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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