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용만·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4.1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1919년 4월 11일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된 날을 '민국절'이라는 이름의 국경일로 지정하려는 내용입니다. 임시정부가 민주공화제를 처음 선언한 역사적 의미를 기념하고, 대한민국이 임시정부의 법통을 잇는 민주공화국임을 명확히 하려는 취지입니다.
- 4월 11일 임시정부 수립일을 '민국절'로 명명
- 민국절을 법정 국경일로 새롭게 지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919년 4월 11일 수립된 임시정부가 임시헌장 제1조를 통해 대한민국이 민주공화제임을 최초로 선언함. 이를 현행 헌법 제1조로 계승하여 대한민국이 임시정부의 법통을 잇는 명백한 민주공화국임을 천명하기 위해 4월 11일 민국절을 국경일로 지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일인 4월 11일을 민주공화국 체제의 시작을 기념하는 의미의 ‘민국절’로 명명하여 국경일로 지정하고자 함(안 제2조제2호).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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