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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서명옥·공동발의 0·발의일 2026.04.0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정당이 지역구 선거에서 여성 후보를 30% 이상 추천하도록 노력하라는 규정이 있으나, 실제 여성 당선자 비율은 낮습니다. 이에 따라 정당이 지역구 국회의원, 지방의원, 광역 및 기초단체장 선거 후보를 추천할 때 여성 후보를 40% 이상 의무적으로 추천하도록 법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정치 분야에서 남녀의 동등한 참여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 지역구 국회의원 및 지방의원 선거 여성 후보 추천 40% 의무화
  • 광역 및 기초단체장 선거 여성 후보 추천 40% 의무화
  • 정치 영역 내 남녀 동등 참여 및 실질적 평등 실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당이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여성을 30% 이상 추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광역단체장 및 기초단체장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할 때의 여성후보자 추천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 그런데 제22대국회의원선거에서 당선된 여성 지역구국회의원의 비율은 14.2%이고,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여성 지역구시ㆍ도의원 및 지역구자치구ㆍ시ㆍ군의원의 비율은 각각 14.8% 및 25.0%에 불과하였음. 또한, 지난 30여 년간 여성 광역단체장은 0명이었고, 기초단체장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기준으로 3.1%에 그치는 실정으로, 이러한 여성의 대표성 부족 문제를 해결하려면 여성추천 의무화 등 보다 획기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정당이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 시ㆍ도지사선거 및 자치구ㆍ시ㆍ군의 장선거에 각각 그 추천총수의 4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의무화하여 정치 영역에서 남성과 여성의 동등한 참여와 실질적인 평등을 실현하려는 것임(안 제47조제4항 및 제6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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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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