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원회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복기왕·공동발의 10인·발의일 202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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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정부가 보험회사의 의무보험 사업 운영 상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감독할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족합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필요할 때 보험회사에 업무 보고나 관련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신설합니다. 또한, 보고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 국토교통부 장관의 의무보험 사업 업무 보고 및 서류 제출 요구권 신설
- 보고 미이행 또는 거짓 보고 시 과태료 부과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험회사 등이 자동차 의무보험 사업을 다른 보험사업과 구분하여 경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국토교통부장관이 보험회사 등에게 의무보험 사업에 관한 업무 처리 상황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명시적인 근거가 부재하여 의무보험 사업의 운영에 대한 정부의 체계적인 관리·감독에 한계가 있는 실정임.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험회사 등에게 의무보험 사업 관련 업무 보고 및 관계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또는 관계 서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27조제2항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03.04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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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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