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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헌승·공동발의 0·발의일 2026.03.1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부실 금융기관의 보험 계약을 강제로 옮길 때 계약 조건을 바꿀 근거가 없어 계약자 간 형평성 문제나 공적자금 투입 부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금융위원회가 부실 금융기관에 적기시정조치나 계약이전 결정을 내릴 때, 계약 조건이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계약의 연속성을 유지하면서도 보험 계약 과정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공적자금 투입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 부실 금융기관 계약 이전 시 계약 조건 변경 근거 마련
  • 보험 계약자 간 형평성 제고 및 도덕적 해이 방지
  • 계약 이전 과정의 공적자금 투입 최소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융위원회가 부실금융기관에 대하여 계약이전에 대한 적기시정조치를 명하거나 계약이전의 결정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계약의 연속성을 보장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 따라 보험회사의 보험계약을 강제이전하는 경우 계약자의 손실부담에 관한 근거가 없어 보험계약 과정에서 보험계약자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고 계약 승계과정에서 부실계약을 이전받는 보험회사의 부담이 가중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반면에 보험회사가 해산하는 경우에는 「보험업법」에 보험회사가 이전하는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전계약의 내용으로 보험금액의 삭감 등 계약조건을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을 두고 있어 현행법에 따른 강제적 계약 이전만이 불리한 구조로 되어 있음. 이에 적기시정조치나 계약이전의 결정처분에 따른 계약이전의 경우에도 계약 조건 또는 내용의 변경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계약의 연속성을 보장하면서도 공적자금 투입을 최소화하고 계약자 간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10조 및 제14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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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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