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위성곤·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3.13
이 법안은 제주도의 역사적 유산인 삼성혈을 보전하고 관련 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해 설립되는 재단에 세금 혜택을 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재단이 고유 업무를 위해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할 때 내야 하는 취득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를 감면해 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또한 종중으로부터 받은 토지에 대해서는 세금을 낮게 매기는 분리과세 특례를 신설하려는 목적입니다.
- 삼성혈 관련 재단의 부동산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 재단 보유 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감면
- 종중으로부터 출연받은 토지에 대한 분리과세 특례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지정유산(사적)인 삼성혈(三姓穴)은 탐라국의 시조인 고(高)ㆍ양(梁)ㆍ부(夫) 삼신인이 용출하여 나라를 세웠다는 ‘탐라 개국 신화’의 발상지로서 제주 공동체의 기원이 되는 역사의 원형이며, 이와 관련한 유ㆍ무형의 유산들은 계승ㆍ보전해야 할 제주 고유의 역사문화유산임. 이러한 유산 계승ㆍ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삼성혈 관련 유적 및 문화를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하여 설립되는 재단(이하 “삼성혈관련재단”이라 함)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하는 바, 해당 지원의 실효성을 위하여 삼성혈관련재단에 세제 감면이 함께 추진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삼성혈관련재단이 재단 고유업무를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세와 기존에 보유하는 부동산의 재산세 및 지역자원시설세를 감면하여 주고 종중에서 출연받은 토지의 경우 분리과세대상으로 보도록 하는 특례를 신설하고자 함(안 제40조의4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위성곤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44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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