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남근·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7.08
현재 공익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주어 피해를 입힌 경우 최대 3배까지 배상하게 하는 제도가 있지만, 실제 판결에서는 배상액이 낮아 제도의 취지가 잘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고의적인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원칙적으로 손해액의 3배를 배상하도록 기준을 강화합니다. 다만, 가해자가 피해 규모나 고의성 정도 등을 고려해 감액이 필요함을 입증할 경우에만 배상액을 줄일 수 있도록 변경합니다.
- 고의적 불법행위 시 손해액의 3배 배상 원칙 확립
- 징벌적 손해배상액 감액 요건 및 입증 책임 명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여 공익신고자 등에게 손해를 입힌 자에게 손해로 인정된 금액보다 더 큰 금액을 배상하게 하도록 하여 반복적인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공익신고자 등의 피해를 실효성 있게 배상해주려는 취지로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여 공익신고자 등에게 손해를 입힌 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중대한 법 위반행위 행위를 하였을 경우 3배 이내의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되어 있으나, 법원의 판결에서는 평균적으로 배상액이 그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1.5배 이하이어서 징벌적 손해배상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음. 이에 징벌적 손해배상의 요건인 법 위반의 고의성이 인정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3배를 징벌적 손해배상액으로 정하도록 하고,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여 공익신고자 등에게 손해를 입힌 자가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불이익조치로 인하여 공익신고자등이 입은 피해규모 등을 고려하여 배상액을 감액할 수 있는 사정을 입증한 경우에만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감액하도록 함(안 제29조의2).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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