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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공급망 위험 대응을 위한 필수농자재등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희용·공동발의 0·발의일 2026.03.1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농업인들은 비료나 사료 같은 필수 농자재 가격이 올라 경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농자재 구입비를 빌려주는 융자 지원만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자재 구입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직접 보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농업인의 경영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농업 생산 활동을 돕고자 합니다.

  • 필수 농자재 구입 비용에 대한 정부 및 지자체의 보조금 지원 근거 신설
  • 농업경영체의 생산비 부담 완화 및 경영 안정 도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농업경영체에 대하여 필수농자재 및 농업용에너지의 가격상승분 지원과 필수농자재의 구입비용을 융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국제 원자재 가격 변동, 환율 상승 및 공급망 교란 등으로 비료ㆍ사료 등 필수농자재 가격이 상승하면서 농업경영체의 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이로 인해 농업 생산 안정성 저하와 농가 소득 감소로 이어질 우려가 증대되고 있지만, 현재 시행 중인 필수농자재 구입비용 융자 사업만으로는 농업경영 안정에 필요한 지원이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농업경영체의 경영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필수농자재 구입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여 농업경영체의 지속가능한 생산활동 보장과 경영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6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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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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