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남희·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8.2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예방접종 대상자를 정하는 과정에서 명확한 규정이 부족해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예방접종 대상자를 감염병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하도록 법적 근거를 분명히 하려는 것입니다.
- 예방접종 대상자 결정 절차의 명확화
- 감염병관리위원회의 심의 의무화
- 질병관리청장의 고시 권한 규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예방접종의 실시기준과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감염병관리위원회로 하여금 그 실시기준과 방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예방접종 실시 대상을 감염병관리위원회 내 예방접종 전문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있으나, 어떤 사람이 예방접종을 받을지를 판단하는 예방접종 실시 대상의 결정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아 혼란이 야기될 우려가 있는 상황임. 이에 예방접종 대상자를 감염병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한다는 것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함(안 제9조제2항제6호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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