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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정현·공동발의 0·발의일 2024.12.0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국방부 장관이 반환받은 미군 기지 땅을 팔거나 넘겨줄 때만 오염 물질을 제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기지를 일반 시민에게 개방할 때도 미리 토양 오염 등을 정화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시민들이 오염된 환경에 노출되는 것을 막고 안전을 확보하려는 목적입니다.

  • 반환받은 미군 기지 개방 시 오염 정화 의무화
  • 토양 오염 및 위험물 제거 대상 확대

제안이유 현행법은 대한민국이 미합중국에게 주한미군의 사용을 위하여 제공한 공여구역을 미합중국이 대한민국에 반환한 경우 이를 반환공여구역이라 함. 국방부장관은 반환공여구역을 징발해제 또는 양여, 매각 등 처분하기 전에 지상물, 지하 매설물, 위험물, 토양 오염 등을 제거하여야 함. 그런데 정부는 용산구의 기존 국방부 청사 앞 부지의 발암물질과 독성물질이 공원 기준을 초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오염 정화 없이 공원으로 임시 개방하여 국민을 위험에 노출시켰다고 지적받은 바 있음. 이에 국방부장관이 반환공여구역을 징발해제하거나 양여ㆍ매각 등 처분하려는 경우뿐만 아니라 공중(公衆)에 개방하려는 경우에도 토양 오염 등을 제거하도록 하여 환경 오염과 국민 안전의 위험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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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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