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회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권영세·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2.0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스토킹 범죄 대응을 위해 경찰과 법원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전기통신을 이용해 접근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편물을 반복적으로 보내는 행위 역시 피해자에게 큰 공포를 줄 수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편물을 이용한 접근도 금지 조치 대상에 포함하여 피해자를 더 폭넓게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 긴급응급조치 및 잠정조치 대상에 우편물 이용 접근 금지 추가
- 스토킹 피해자 보호 범위 확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게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스토킹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사법경찰관과 법원이 각각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로써 스토킹행위자가 스토킹 상대방 등에게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접근하는 행위를 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우편물을 반복적으로 보내는 등의 스토킹행위도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접근하는 행위 못지않게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우편을 이용한 접근도 금지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음. 이에 ‘「우편법」 제1조의2제1호의 우편물을 이용한 접근 금지’도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의 내용으로 추가함으로써 스토킹범죄 피해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9조제1항제3호).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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