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위원장·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2.09
이 법안은 새마을금고의 운영을 투명하게 하고 조직을 효율적으로 개편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금고와 중앙회의 의사결정 방식을 개선하고, 회원의 권리를 강화하며, 행정안전부의 감독 권한을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중앙회장의 권한을 분산하고 전문성을 높여 조직 운영의 합리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 중앙회장의 권한을 상임임원에게 이관하고 회장의 연임 제한
- 회원의 이사 해임청구권 및 대표소송청구권 신설
- 부실금고에 대한 행정안전부장관의 적기시정조치 근거 명시
- 중앙회 이사 수 확대 및 전문이사·여성 이사 선출 의무화
대안의 제안이유 새마을금고의 조직 및 경영을 합리화하기 위하여 금고 회원 의결권·선거권 제한요건을 확대하는 등 선거제도를 정비하고, 금고·중앙회 이사에게 이사회 소집요구권·의안제안권을 부여하는 등 총회·이사회 운영을 개선하며, 중앙회장의 실질적인 권한을 상임임원에게 이관하는 등 금고·중앙회 조직을 개편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부실금고에 실시하는 적기시정조치의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는 등 상급기관의 감독권을 강화하며, 회원에게 이사 해임청구권 및 대표소송청구권을 신설하는 등 회원 권익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금고 회원의 의결권·선거권 제한요건에 출자액이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를 추가함(안 제9조제5항). 나. 대규모 금고 총회 개의 특례의 적용 기준을 “재적회원 300명 초과 금고에서 151명 이상이 출석”한 경우에서 “재적회원 500명 초과 금고에서 251명 이상이 출석”한 경우로 변경함(안 제13조 및 제35조제6항). 다. 중앙회장에게 개별금고 지도·감독을 위한 총회 소집요구권 등을 신규 부여함(안 제14조제7항·제8항). 라. 금고·중앙회의 회원에 대한 전자통지의 근거를 신설함(안 제15조제1항). 마. 금고 총회 의결사항 중 해산·합병, 임원의 선임·해임을 회원 투표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되, 임원의 해임은 의결정족수를 투표한 회원 “과반수 찬성”에서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강화함(안 제16조의2 신설). 바. 금고·중앙회 이사에게 이사회 소집요구권 및 의안제안권을 신규 부여함(안 제17조제3항·제4항 신설 및 제60조제4항). 사. 대규모 금고에 상근감사 선임을 의무화함(안 제18조제2항 단서 신설). 아. 이사장을 총회에서 선출하는 경우 당선자 결정기준을 과반수득표제에서 최다득표제로 변경하고, 최다득표자가 복수인 경우 연장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도록 함(안 제18조제8항 등). 자. 금고 상근이사에 대한 성과평가의 근거를 신설함(안 제19조의2 신설). 차. 임원 선거운동시 제한행위 및 선거운동방법 규정을 대의원 선거에도 적용함(안 제22조). 카. 공명선거감시단 설치 의무를 삭제함(안 제23조). 타. 직장금고 이사장선거의 선거관리위원회 위탁의무를 면제함(안 제23조의2). 파. 회원에게 이사 해임청구권 및 대표소송청구권을 신규 부여함(안 제26조). 하. 금고 상환준비금의 중앙회 의무예치 비율을 50% 이상에서 80% 이상으로 상향함(안 제28조제5항). 거. 금고 잉여금 중 20% 이상을 특별적립금으로 적립하도록 의무화하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의적립금을 적립할 수 있도록 하며, 자기자본의 정의를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개정하고, 배당금 산정 기준을 출자좌수에서 출자액으로 변경하며, 배당 상한을 정관으로 규정하도록 함(안 제35조). 너. 중앙회 회장의 상임이사 성과평가 권한을 이사회 소속으로 신설되는 성과평가위원회로 이관함(안 제60조의2 신설). 더. 중앙회 이사수를 21명에서 26명으로 확대하고, 그 중 9명 이상을 전문이사로 선출하도록 하며, 이사 총원 중 3명 이상을 여성으로 선출하도록 함(안 제64조). 러. 중앙회 회장의 중임·연임을 제한함(안 제64조의2제5항). 머. 중앙회 회장의 중앙회 대표권 및 업무총괄권과 직원 인사권 중 승진·전보·인사교류에 관한 권한을 신용공제대표이사·지도이사·전무이사·금고관리위원장 등 상임임원에게 이관함(안 제65조제1항·제2항 및 제66조제1항). 버. 금고감독위원장 및 위원을 임원으로 격상시키고, 금고감독위원장을 총회에서 선출하도록 함(안 제64조제1항 및 제79조의2·제79조의3). 서. 중앙회 예금자보호준비금을 한국은행·금융기관에서 차입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함(안 제72조제1항제4호). 어. 중앙회 및 금고의 부실채권 매입·처리를 전담하는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 설립 근거를 신설함(안 제10절 신설). 저. 행정안전부장관이 금고·중앙회의 일부 간부직원에 대하여 직접적인 제재처분을 할 수 있도록 권한을 신설함(안 제74조의2제1항 단서). 처. 대규모 금고의 외부감사를 의무화함(안 제76조제3항). 커. 행정안전부장관이 부실금고 등에 실시하는 적기시정조치의 근거를 법률에 명시함(안 제80조의2 신설 등). 터. 새마을금고복지회의 설치 근거를 명시함(안 제84조). 퍼. 금고 임원선거 자수자에 대한 형의 필요적 감면 특례의 대상을 “후보자·배우자, 그 직계존비속·형제자매 및 그 배우자, 거짓 방법으로 수령·승낙한 사람”을 제외한 자가 “이익·직위 등을 수령·승낙”한 경우만 남기고 삭제함(안 제87조). 허.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동시이사장선거일 개정(3월 두 번째 수요일 → 첫 번째 수요일) 사항을 반영함(안 법률 제18492호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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