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윤영석·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1.06
이 법안은 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관련 심의를 하나로 합치고 사업 방식에 따른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과 재정비촉진사업도 통합 심의 대상에 포함하여 절차를 간소화합니다. 또한, 공공이나 신탁 방식으로 재건축을 할 때 토지 분할 전에도 사업시행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 추진을 원활하게 하려는 목적입니다.
-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 및 재정비촉진사업의 통합 심의 허용
- 공공·신탁 방식 재건축 시 토지 분할 전 사업시행자 지정 허용
-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 지정 시 특별건축구역 동시 지정 근거 마련
제안이유 현행법은 사업속도를 제고하기 위해 사업시행계획인가에 앞서 정비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와 건축ㆍ교통 등 사업시행계획인가와 관련된 심의를 통합하여 검토 및 심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주택단지 내 상가 등의 토지를 분할하는 것을 전제로 조합설립인가를 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두고 있음. 하지만, 통합심의 대상에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을 포함할 필요가 있으며 조합방식 외 공공ㆍ신탁방식으로 재건축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도 토지분할 특례를 허용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는 상황임. 이에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으로 정비계획 변경과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추진하는 경우에도 관련된 심의를 통합하여 검토 및 심의할 수 있도록 하며, 공공ㆍ신탁방식으로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에도 토지분할 전에 사업시행자 지정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속도를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현지개량형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을 지정할 때 특별건축구역을 동시에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및 제17조). 나. 사업시행계획인가에 앞서 정비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 관련 심의를 통합하여 검토 및 심의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에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과 재정비촉진사업을 포함함(안 제50조의2 및 제50조의3). 다. 공공ㆍ신탁방식으로 재건축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에도 토지분할 전에 사업시행자 지정을 허용함(안 제67조).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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