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형배·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2.1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스포츠윤리센터가 체육계 인권 침해나 비리 사건을 처리할 때 기존의 조사 방식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분쟁 조정 기능을 새롭게 추가하려는 법안입니다. 이를 통해 사건 해결 과정을 보완하고 피해자의 정신적·경제적 고통을 줄이고자 합니다. 또한 조정 절차를 1개월 이내에 마치도록 기간을 정해 피해자가 신속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스포츠윤리센터에 분쟁 조정 기능 신설
- 사건 조정 기간을 1개월 이내로 제한
- 체육인 인권 보호 및 신속한 피해 회복 도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스포츠윤리센터의 분쟁 조정 기능을 강화해 체육인 인권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합니다. 스포츠윤리센터의 사업은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 비리 등에 대한 신고 접수와 조사 등입니다. 체육 공정성 확보와 체육인 인권보호를 위한 것입니다. 센터의 사건 해결 방식이 소극적 조사에 한정돼 개선 요구가 있습니다. 아울러 결론 도출까지 장시간이 소요돼 피해자의 정신적·경제적 피해가 증가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에 스포츠윤리센터에 분쟁조정 기능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조정 기간을 1개월 이내로 한정하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처분 중심 사건 해결 방식 한계 보완과, 피해자들의 신속한 피해 회복과 갈등 해소를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18조의18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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