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소병훈·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7.12
이 법안은 가정폭력뿐만 아니라 연인 등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까지 처벌 대상을 확대하고 관련 절차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신체적 상해가 없더라도 가해자의 강압적인 통제 행위를 금지하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반의사불벌죄 적용을 배제합니다. 또한, 상담을 조건으로 처벌을 면해주는 기소유예 제도를 폐지하여 폭력 범죄에 대한 대응을 엄격히 하려는 목적입니다.
- 가정폭력 및 친밀한 관계 폭력 범죄로 처벌 대상 확대
- 신체적 피해 외에 가해자의 강압적 통제 행위 금지
- 반의사불벌죄 적용 배제 및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제도 폐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교제관계 및 가정폭력 등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이 살인으로 종결된 사건이 잇달아 발생함에 따라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에 대한 공권력의 개입이 절실하다는 의견이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현재 교제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을 근절할 수 있는 제도가 미흡하며, 무엇보다 피해자가 신체적, 물리적 상해를 입어야만 공권력의 실질적인 개입이 가능해 예방이 아닌 사후적인 수습만 가능한 실정임. 또한 현행 반의사불벌죄를 적용받는 가정폭력범죄의 경우 피해자는 가해자 등의 협박과 비난 외에도 보복에 대한 두려움으로 처벌불원을 하게 되는 등 악용될 소지가 있고,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제도의 경우 상담을 조건으로 처벌을 면하게 함으로써 가정폭력행위자에게 가정폭력이 범죄가 아니라고 느끼게 되는 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법의 제명을 「가정폭력 또는 친밀한 관계 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수정하면서 가정폭력범죄 외에도 친밀한 관계 폭력 범죄도 형사처벌 절차 특례를 적용하도록 하고, 신체적 피해뿐만 아니라 가해자의 강압적 통제행위 자체를 금지하고 가정폭력 또는 친밀한 관계 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반의사불벌죄 적용을 배제하는 동시에 가정폭력등행위자에 대한 검사의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제도를 폐지하여 가정폭력 또는 친밀한 관계 폭력 범죄로 인한 사상자 발생을 예방하고 가정폭력 또는 친밀한 관계 폭력 범죄의 처벌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조, 제2조, 제3조의3 신설, 제9조, 제9조의2 삭제).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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