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강대식·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3.1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공무원이 중대한 범죄를 저질러도 퇴직급여나 연금의 일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재직 중 살인이나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공무원에게는 연금과 퇴직급여를 아예 지급하지 않도록 합니다. 대신 본인이 냈던 기여금에 이자만 더해 돌려주도록 하여 공무원의 범죄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 살인 및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 연금 지급 제한
- 퇴직급여 및 연금 전액 미지급 규정 신설
- 본인 납부 기여금에 이자를 더해 반환하는 방식 도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무원이 재직 중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파면된 경우,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규정은 살인 등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공무원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감액된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고 있으며, 최근 발생한 故 김하늘양 살해사건을 저지른 가해교사 역시 형이 확정되어 파면되더라도 20년 이상 교직에 종사한 경력으로 인해 65세부터 감액된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상황임. 이는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에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연금을 지급하는 것이 정당한가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있음. 이에 「공무원연금법」을 개정하여 재직 중 살인 및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연금과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이미 납부한 기여금에 한해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하도록 함으로써 공무원 범죄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65조제4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