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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태년·공동발의 0·발의일 2025.07.1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본인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처벌하는데, 실무에서는 손해 발생 위험만 있어도 처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 기업 경영진이 합리적인 판단을 해도 결과에 따라 처벌받을 위험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경영진이 이해관계 충돌 없이 본인의 이익을 위해 합리적으로 판단했다면 배임죄 적용을 제외하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 배임죄 성립 요건에 대한 명확한 규정 마련
  • 경영진의 합리적 판단에 대한 배임죄 적용 배제
  • 사적 자치 영역에 대한 형사법 개입 최소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 배임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함. 그런데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 성립한다는 문언에도 불구하고 실무에서는 손해 발생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까지 성립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이러한 해석 하에서 기업의 경영진은 시장상황과 전문성에 기하여 나름의 합리적 판단을 한 경우에도 결과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고, 따라서 사적자치의 영역에 형사법이 지나치게 개입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음. 이에 회사의 경영진 등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본인과 이해관계의 상충 없이 본인의 이익을 위해 최대한 합리적인 판단을 내린 경우에는 배임죄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도록 명문의 규정을 두려는 취지임(안 제355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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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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