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건태·공동발의 10인·발의일 202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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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보행환경개선지구를 지정할 때 어린이 보호구역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노인과 장애인의 보행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보행환경개선지구 지정 시 노인 보호구역과 장애인 보호구역도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보행환경개선지구 지정 시 어린이 보호구역 포함 의무 유지
- 노인 보호구역 및 장애인 보호구역을 의무 포함 대상으로 추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특별시장등은 보행환경개선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특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린이 보호구역을 보행환경개선지구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함. 이를 통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증진을 위한 보행자길 조성, 안전 및 편의시설 설치 등 보행환경개선사업을 촉진하는데 기여하고 있음. 그런데 어린이 보행안전뿐 아니라, 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노인 등 교통약자의 보행안전 역시 중요한 사회문제로 거론되고 있고 실제 2023년 기준, 경기도 통계에 따르면 노인 보행 교통사고 비율은 25.7% 수준으로 어린이(7.9%) 대비 세 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노인 등 교통약자의 보행안전을 위한 대책과 재정투자가 시급한 실정임. 이에 개정안은 특별시장등이 보행환경개선지구를 지정하는 경우, 현행 어린이 보호구역뿐만 아니라, 노인 보호구역 및 장애인 보호구역을 보행환경개선지구에 반드시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노인,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보행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9조제2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5.07.22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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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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