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허성무·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4.2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지역국가산업단지를 디지털과 신재생 에너지 중심의 산업으로 바꾸기 위해 기업 유치를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이를 위해 해당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해 법인세, 소득세, 관세를 깎아주는 제도를 새로 만듭니다. 다만 이 법안은 관련 특별법이 통과되어야 함께 시행될 수 있습니다.
- 지역국가산업단지 입주 기업에 대한 법인세 및 소득세 감면 규정 신설
- 지역국가산업단지 입주 기업에 대한 관세 감면 규정 신설
- 관련 특별법 제정을 전제로 한 조세 특례 제도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역국가산업단지가 제조업에서 디지털 산업 및 신재생 에너지 중심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지역산업균형발전 및 고용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이 추진 중임. 이와 함께 기업이 지역국가산업단지에 입주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소득세 및 법인세 등 조세 감면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지역국가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에 대해 법인세 또는 소득세와 관세를 감면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121조의36 및 제121조의37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허성무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역산업균형발전 및 고용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1000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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